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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by 여행사서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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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썸네일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많은 가정에 중요한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나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가구 구성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

     

    4.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근로장려금의 가구 요건과 동일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입양자녀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2.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지급

    가구유형 총소득 자녀 1인당 지급액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100만원
    홑벌이 가구 4,000만원 ~ 7,0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최소 50만원)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100만원
    맞벌이 가구 4,000만원 ~ 7,0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최소 50만원)

     

    3.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과 동일(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대상 : 모든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2.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 신청 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함(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상반기분 :
      •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 12월 말
    • 하반기분:
      •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 6월 말

     

    3.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12월 2일까지)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필요 정보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장점 : 간편하고 빠른 신청 가능

     

    2.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접속 방법 :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 경로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장점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
    • 필요 정보 :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

     

    4. 세무서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관련 증빙 서류
    • 신청 시간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장점 : 직접 상담을 통한 정확한 신청 가능

     

    5. 자동 신청 제도

    • 대상 : 신청 안내 대상자 중 사전 동의한 사람
    • 특징 :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됨
    • 장점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급 지급액과 자녀장려급 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자녀 1인당 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상황이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한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세무서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신청 후 주소, 계좌번호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정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천4백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2023년 12월 31일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단, 2023년 귀속 소득이 있고, 2024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기 신청 기간(5월) 다음 날부터 6개월간(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마저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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